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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구제역 발생 축산농 가축분뇨시설 특별점검
최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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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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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구제역 발생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가축분뇨 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이동제한에 묶여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해 장기 보관이나 저장조 용량 초과 등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지난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도내 구제역 발생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민원빈발지역 내 가축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기간은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6주간이며, 시·군은 자체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축산농가 가축분뇨 보관·저장 및 처리실태와 불법매립,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시 법령 준수, 썩지 않은 분뇨 농경지 살포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가축분뇨 불법 투기 등 법규위반이 발견되면 관련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며, 추후 이행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진정에 따라 가축 재입식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자율적으로 배출 및 처리시설을 점검해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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