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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센나엽 판매 업자 적발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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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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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현오차(茶)'를 만들어 인터넷과 약국에 판매한 경기 구리시 소재 현오당 대표 김 모씨(남, 54세)와 의약품도매상 미향약품 이사 이 모씨(남, 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조사결과, 현오당 대표 김 모씨는 '센나옆 80%, 녹차 20%' 또는 '센나엽 100%'를 전남 보성군 소재 제조업소에 위탁생산 하였으나, 실제와 달리 포장지 성분명칭을 '연잎 80%, 녹차 20%’' 또는 '연잎 100%'로 허위표시 하여 2006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531,000개(1.2g×25티백) 1억 8천만 원 상당을 인터넷 사이트(www.hyunodang.co.kr)를 통해 판매하였다.

 또한, 의약품도매상 미향약품 이사 이 모씨는 '현오차'의 유통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여 1,278개(1.2g×25티백), 1,278만 원 상당의 제품을 미향약품 거래 전국 480여 개 약국을 통해 '변비 특효식품'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오차'에 사용된 '센나엽'은 의약품 원료로서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부정 식·의약품을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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