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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서 주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띄운다- 의료기관은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항공사는 대한항공 선정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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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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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가칭 닥터헬기) 」배치 의료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의 가천의대 길병원과 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 2개소를 선정하고, 응급헬기 운용 항공사로 대한항공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은 국정감사 등 외부지적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소방헬기 8대 구입을 지원하였으나 응급환자 이송 실적 등이 미흡"하고 "자치단체장의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당초 헬기 운용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히, "심장·뇌·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시급히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2011년은 응급환자 이송 취약지 중 구급차도 못가는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6개 시·도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였고, 헬기 사업자도 같은 시기에 공모하였으며, 2011년 도서지역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16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을 위해서 관련전문가 자문 및 헬기 배치 시·도와 헬기 회사 관계자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헬기 배치 의료기관 선정은 시·도의 자체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천의대 길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인하대병원을 추천하였고 전라남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 성가롤로병원, 목포중앙병원을 추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최종 평가결과 인천과 전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천의대 길병원과 목포한국병원이 헬기 배치에 적정한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헬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여 대한항공과 (주)헬리코리아가 제안하였으며 지난 14일 실시한 헬기사업자 평가에서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사업자로 선정(우선협상 대상)되어 금년 7월부터 도서지역 응급환자에게 희소식을 전해줄 전망이다.

 대한항공에서는 응급의료 헬기의 세계시장 점유율 22%(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EC135(아래 사진, 유로콥타사 제작, 2010년 제작신형, 8인승)을 제안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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