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
용인시, '2011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관계관 간담회
장인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4.14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14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2011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대비한 현장훈련 관계관 간담회를 열었다.

 시청 및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훈련 시행에 따른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협조사항 등으로 진행되었다.

 오는 5월 4일 용인시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되는 '지진대응 현장훈련'에 대한 유관 기관·단체의 사전임무와 역할분담에 대해 토의했으며.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은 풍수해와 지진, 대규모 인적재난대비 훈련 등을 통해 국민 재난대응 능력 강화는 물론 재난 대비해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 훈련에는 용인동부·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육군5708부대, 육군5171부대, 용인시 자율방재단 등 총 22개 기관·단체에서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재난 복구 장비 30여 대도 훈련에 투입돼 실전을 방불하게 하는 입체적 작전과 훈련이 실시된다.

 간담회에서 김성호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훈련은 가상 재난현장에서 재난상황을 부여하고 재난관련 기관이 대응하는 실제적인 훈련으로, 재난상황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들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최근 극한기상으로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지진·화재·테러 등 특수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범국민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