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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 사용제한조치 이행률 93% 기록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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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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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78%를 기록했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이행률이 93%로 나타나 대상 기관들이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적극 협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센터와 함께, 인구 50만 이상 6개시의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한 결과 1차 때 보다 높은 93%의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원과 용인, 성남, 안산, 안양, 화성 등 6개 도시에 소재한 대기업, 대규모 판매점, 자동차판매소, 주유소,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236개소였으며 17개소만이 에너지사용제한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유소와 대형판매점, 아파트 등은 100%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였지만 유흥업소의 경우, 전체 점검 대상 111개소 중 15개, 86%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월 9일 실시한 1차 조사 때 65%보다 휠씬 높은 수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위기감과 절약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공부문은 지난 41일 동안 72개소에서 누적용량 340MWh를 절약하여 91,638리터 상당의 원유를 절약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공공기관들은 가로등 격등제 소등, 심야시간 버스정보시스템 소등, 일반전화 컬러링홍보, 승용차 2부제 실시 등의 에너지절약을 펼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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