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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신고대행 서비스 고도화- 울산상의 기업서비스,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무리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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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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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최일학)는 중소기업의 고용산재보험 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울산지역 중소기업 2,400여 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2010년 확정보험료 신고업무와 2011년 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는 보험료산정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납부방식이 일시납에서 매월납으로, 신고기간이 3월말에서 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체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변경에 따른 신고절차 안내와 수탁대행서비스가 병행되었다.

 기존의 신고방식은 임금총액만을 신고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 정산 및 당해 연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개인별 보수총액은 물론 근로자의 개인신상이나 입·퇴사와 같은 고용정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소요와 정확성이 보다 더 요구된다.

 이로 인해 수탁사업자인 상의의 업무량뿐만 아니라 신고서류 작성에 따른 개별기업의 민원도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상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부서원 외에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외부 보조인력을 투입하고 온라인 신고창구를 증설하는 등 업체들이 변경된 신고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였다.

 한편, 울산상의는 보수총액신고제로의 변경과 관련, 울산지역 대기업의 경우 성과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수총액으로 전격 시행될 경우 막대한 추가보험료 납부가 예상됨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 관련부처에 경감방안 모색을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개정법 시행령 부칙에 전년대비 보험료가 15%이상 초과하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에도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업인 관계자와 상공회의소 직원들 간에는 금번 고용산재보험 신고대행 업무는 정책의 처음 시작부터 그에 수반된 서류절차 업무에 이르기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력 책임을 맡아하게 되었음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 엄영희 민원관리팀장은 "상의는 지역중소기업의 업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고용산재보험 신고대행업무 또한 일의 집중도가 높아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업의 요구가 있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상의는 1998년부터 고용산재보험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종업원 100인 이하의 사업장이면 누구나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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