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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 등 8곳 적발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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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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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단속 결과 옥외광고물 위반행위를 한 키스방 업주 등 8개 업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유흥업소가 밀집한 중심상업지역, 역 주변내 키스방과 DVD·노래방, 호프집, 소주방, 편의점 등의 청소년 유해 행위를 집중점검 한 결과 청소년 유해매체 광고 행위를 한 키스방 6곳과, 청소년 출입제한을 어긴 노래방, 담배를 판 편의점 등 총 8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작년말 키스방들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광고)로 고시(2010.11.18)하여 광고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였으나, 키스방들은 간판 등에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광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노래방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청소년을 출입, 편의점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되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키스방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현행법상 영업자체를 제한할수 있는 근거법령이없어 단지 이를 광고하는 행위 '간판설치·부착(연락처 포함),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만 점검이 가능하다"며 "점검결과 불건전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접이식 소파, 세면대 등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중 키스방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후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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