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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KOICA 업무협조 약정 체결- 개도국 반부패·옴부즈만 역량배양을 위해 상호 협력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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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3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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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정부의 대외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과 반부패·옴부즈만 분야 개도국 대상 기술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KOICA는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소재 국민권익위 대강당에서 업무협조약정 체결식을 갖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토대가 되는 반부패 ?옴부즈만 역량배양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김영란 위원장은 "부패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라면서, "인프라 구축, 물자 공여와 같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견고한 반부패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협조 약정 체결은 KOICA가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약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이번 약정에 따라 양 기관은 개도국을 위한 반부패·옴부즈만 정책 및 기술 지원 분야 국내초청연수, 현지연수,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사업, 프로젝트 사업 등 무상기술 협력사업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청렴도측정'을 비롯한 주요 반부패 정책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에 전수해 현지 공직사회에 반부패·청렴 의식을 확산하고 우리 정책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같은 국민권익위의 노력은 유엔개발협력(UNDP),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원조기구들로부터 공동사업 추진 제안과 개도국의 지원요청을 받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통합민원시스템인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방안에 대해 세계은행과 협의하는 등 옴부즈만 분야의 기술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영란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조약정 체결로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옴부즈만 정책 콘텐츠를 KOICA의 국제개발협력 경험과 노하우와 접목시켜 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 깨끗하고 공정한 지구촌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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