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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친환경성 평가 실시- 인구 20만 이상 자치단체 친환경 도시계획 진단․평가 실시
- 우수 지자체에 친환경 도시계획 포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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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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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국정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친환경성 평가는 무분별한 도시의 확장으로 도시생활의 쾌적성이 저하되는 등 삶의 질이 악화되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을 국민생활의 터전인 도시공간에 구현하여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녹색계획 기법을 적용․확산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중점을 둔 나머지 중․장기적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선정․평가와 자연환경의 훼손과 그 영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 동안 지구단위 도시개발 분야에 친환경 설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일부 연구가 있었으나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공간계획과 토지이용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금번 도시계획 친환경 평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의 전 과정에 녹색요소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도시계획 친환경성 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자체중 인구 20만 이상 최근 5년 이내 수립된 47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도시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45개 세부평가 항목에 걸쳐 실시된다.

 평가결과는 금년 7월까지 지자체 도시계획에 대해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9월까지 환경부가 본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2단계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친환경성 평가가 도시공간과 토지이용적 관점에 치우친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관점을 바꿔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기관표창이 수여되며 친환경 도시계획 이행에 필요한 관련 예산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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