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서랍속 폐휴대폰으로 자원확보와 사랑나눔 실천하세요- 폐휴대폰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으로 나눔문화 확산
이동희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4.12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매년 2,000만 대 이상 배출되는 폐휴대폰의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금속자원의 확보를 위해 「2011년 폐휴대폰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을 이달 11일부터 7월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캠페인은 2005년부터 실시해 왔으나, 예년과 달라진 점은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직접 판매하는 이동통신사가 주축이 되어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지자체(16개 시·도)가 중심이 되어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수거 목표량도 2010년의 100만 대보다 늘어난 150만 대를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다

 폐휴대폰에는 금, 은 등 귀금속과 팔라듐 등 희유금속이 함유되어 막대한 금속자원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바, 가정에서 버려지는 소위 "장롱폰"과 스마트폰 등 첨단제품 출시에 따라 버려지는 폐휴대폰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금번 캠페인 행사 시작에 앞서, 환경부-이동통신사 간「폐휴대폰 사랑나눔」협약을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체결하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가 언제든지 편하게 폐휴대폰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전국 이통사 판매점 등에 상시 수거함을 비치하는 등 효율적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수거된 폐휴대폰의 매각 수익금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여 사랑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며, 더욱이, 2012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자(이통사 포함)에게 일정부분 회수 의무제를 도입하는「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전 준비체계를 갖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폐휴대폰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통사 및 전국 지자체 등의 수거채널을 통한 폐휴대폰 150만대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폐휴대폰을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나 지자체 주민지원센터, 이마트,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으며, 학생의 경우에는 초·중등학교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폐휴대폰 기부자에 대하여는 채널별로 기념품(환경노트 등), 보상금(이통사) 및 포인트(이마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추가로 경품응모 기회도 부여한다.

 수거과정 중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 판매 대리점에 개인정보 초기화 시설을 비치하고, 관련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수거 후 사용 가능한 폐휴대폰은 재사용하며, 사용이 어려운 폐휴대폰은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금속 등을 회수하고, 매각 수익금 중 일부는 행사지원 소요비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폐휴대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 주변의 소중한 폐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6년간의 캠페인 성과를 바탕으로, 폐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주변 폐금속자원의 상시수거체계 구축 등 후속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