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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세금 및 혜택 많아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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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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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저공해자동차 이용시 서울시내 13,965개 공영주차장 주차료 및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사용하면 등록시 최대 170만 원의 세금 감면과 연간 약 102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08~2010년) 저공해 자동차 92,805대를 보급하였다.

 저공해 경유자동차는 일반 경유자동차에 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을 최대 90%까지 적게 배출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일반 휘발유자동차에 비해 온실가스(CO2)를 약 35% 적게 배출한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 3종으로 구분된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이며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이며, 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경유·휘발유 또는 CNG·LPG·LN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말한다.

 현재 저공해자동차는 1종 6개 모델, 2종 3개 모델, 3 종 63개 모델 등 총 72개 모델이 환경부에서 인증되어 판매되고 있다. 우선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사용할 경우 2012년까지 최대 170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연간 약 102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시 최대 170백만 원의 세금이 절약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 등록된 모든 저공해자동차는 서울시내 13,965개소 등 수도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은 저공해자동차 식별이 가능하도록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자동차 앞 창면 내부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창문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해야 한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저공해자동차 구입 후 자동차 등록 시 자치구에 차량등록증과 함께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부받을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는 저공해자동차 구입시 자동차판매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과 함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1종·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혼잡통행료 전액인 2,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제3종 저공해자동차는 LPG·CNG 연료사용 자동차에 한하여 혼잡통행료의 50%인 1,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잡통행료의 시행취지를 고려하여 제3종 저공해 자동차라 할지라도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잡통행료는 서울시 등록 저공해자동차에 한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감면되며,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자동차 신규등록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표지와 함께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매시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연간 14~57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구아미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자동차 구입시 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저공해자동차를 선택하여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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