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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도입- 읍·면·동사무소 방문없이 배출 가능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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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2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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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시장 이성웅)는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3R(폐기물 감량, 재활용, 재사용)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및 중고물품 인터넷 나눔장터'를 개설, 운영한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은 시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시 홈페이지( www.gwangyang.go.kr) 또는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서비스(www.citywaste.or.kr)로 직접 접속해서 24시간 배출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이사나 신제품 구입 등으로 불필요한 중고물품을 홈페이지 '나눔장터'에 등록하면 필요한 물품의 상호교환이나 재사용도 가능하다.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가전·가구류 등으로 버리기 전에 주변 이웃이나 재활용센터, 나눔장터 등을 통해 재사용하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처리비도 아낄 수 있으며, 신규 전자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중고품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게 되므로 배출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재사용 가능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신고 절차는 신규가입→대형폐기물 신청→기본정보 입력→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재→수수료 납부필증 출력→대형폐기물에 납부필증 부착 배출하면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서 납부필증번호 또는 바코드를 휴대정보단말기(PDA)로 확인한 후 수거하게 된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담당공무원이 처리를 대행해 주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도 대행 처리가 가능하며, 또한 프린터가 없는 가정에서는 유성매직으로 납부필증번호와 연락처만 기입해도 수거처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도입으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을 없애는 효과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공휴일 등의 이삿날에도 배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폐기물을 배출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배출하기 전에 재활용 가능여부를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배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4월말까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후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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