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서울시, 공무원 222명 초기 응급구조 활동 가능해진다- 11∼12일 양일간 응급처치법 교육, 시민 안전 지킴이 양성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작동법, 기도폐쇄시 처치법 등 실무교육
전민선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4.12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 이들로 하여금 출·퇴근시나 휴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시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처치요원 실무교육은 소방재난안전본부 전문 강사진에 의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기도폐쇄환자 처치법 등 이론과 실기 중심이다. 교육을 마치게 되면 응급처치자격을 인증하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사무실이나 행사장 등 어디서나 유사시 구조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 응급처치요원들은 사고 현장에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 상태를 살피면서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응급구조 역량을 갖춤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시민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 권해윤 인력개발과장은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우리시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요원을 양성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직원 누구나가 이러한 교육 과정을 거쳐 직장 및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도 유사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산하 사업소 직원들까지 교육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