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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청사, 환경오염 업체 13곳 적발- 섬유·염색 및 아스콘 업체 107곳 집중 점검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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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 3월 7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해빙기를 맞아 섬유·염색 및 아스콘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수질, 대기,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와 폐수배출시설 적정 운용관리,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준수여부, 연료용 유류 황함유량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등 처리시설의 총 85건에 대한 오염도 검사에서 11건이 초과되어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 및 처리시설 운영관리 준수사항 이행여부에서 운영일지를 미작성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대기 오염도 검사에서 D유염색업체는 열공급시설에 대해 황산화물이 기준치인 270㎎/ℓ의 4배 이상 초과해 배출부과금과 함께 시설개선 명령,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을 초과한 연료 사용업체 6곳에서는 사용 규제 기준치의 6배나 초과한 3.16%로 그동안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주)대기를 과태료 부과조치 했으며 적발된 위반업체는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최선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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