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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천연가스, 경유차 관리상태 집중 점검- 버스 가스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훼손 등 점검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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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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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27개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천연가스 버스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관리상태 점검을 실시한다.

 폭발사고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천연가스버스의 안정성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이뤄지며, 천연가스버스 가스용기의 손상이나 부식, 가스누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 16만 대는 노상 점검을 실시, 저감장치 임의탈거·훼손 여부 및 매연농도 초과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부적합차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인증조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저감장치를 떼어내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40억 원을 투입, 총 6,030대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였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또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8,528억 원을 투입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사업을 추진했으며, 저감장치 169,248대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 82,743대를 완료했다.

 경기도 소재 저감장치 부착장, 종합검사장, 폐차장, 클리닝센터 등 667개 저공해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이뤄진다. 저감장치 부착장은 저감장치 부착 지침 준수 여부, 자동차 종합검사장은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작행위 여부, 클리닝센터는 클리닝 주기 준수 여부, 폐차장은 탈거장치 반납 이행여부 등 관련법 준수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2.5톤 이상, 출고 후 7년이 경과된 차량, 배출가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천연가스버스와 경유차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 점검"이라며 "차량소유자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과 저감장치 필터클리닝 실시 등 유지관리에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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