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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현장 설명회"개최- 4~5월, 원주시 등 10개지역에서 제도홍보· 설명 및 안정적 독성관리방안 등 소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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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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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살아있는 생물(물벼룩)을 이용하여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생태독성관리제도」를 올해부터 공공처리시설과 대규모(1·2종)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소규모(3~5종) 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규모(3〜5종) 폐수배출업체의 경우 생태독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소규모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토론회"를 4∼5월 중에 원주시 등 전국 10개지역(붙임1)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며,「생태독성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정책방향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관리방안 등을 설명함으로써 관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가급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안정적인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시행중인 공공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독성 배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3~5종 사업장에 대한 생태독성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통하여 독성을 줄여 나가고, 향후 산업폐수의 독성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장의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현재는 물벼룩으로만 검사하는 생태독성 관리를 어류, 조류, 박테리아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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