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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부산시, 부산지역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합의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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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1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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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산 인근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11일 부산시(시장 허남식)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부산시는 2014년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부산연안 오염실태 및 육상오염원 현황을 조사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대상지역 및 권역별 환경용량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연안은 2000년 2월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였으며, 2009년 수립된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에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된 바 있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특별관리해역 중 오염이 가장 심한 마산만을 시범해역으로 지정하여, 2008년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2년만에 목표수질을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의 부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을 통해 과거의 중앙부처 중심의 해역환경 관리에서 지자체 주도의 해역관리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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