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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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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열흘간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2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 점검을 벌인다.
시는 각종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유독물 유출로 인한 하천, 토양 등의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꾸려 각 취급 업소의 유독물 옥외방치 등 보관 위반 행위, 적정관리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여부, 무등록 영업자 여부, 유독물 보관·저장과 취급시설, 취급제한 유독물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고의·상습적 환경 법령 위반업소는 사법조치하고, 앞으로 위반업소의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유독물은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염산, 질산, 가성소다, 벤젠, 톨루엔 등 발암성물질에서 폭발성물질까지 594종에 이른다. 유독물을 일정 이상 취급하면 유독물 영업등록을 받아 유독물 관리기준에 따라 특별 관리해야 한다. 성남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판매업 63개소, 사용업 1개소, 보관저장업 1개소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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