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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본격 확충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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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8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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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후 추가적인 도발에 대비하여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을 본격적으로 확충한다.

 서해5도는 장기대피시설로 총 42개소를 시설하며 평상시에 주민이 이용 가능한 체류형으로 100~500명 수용규모로 확충한다.

 접경지역은 단기대피시설로 총 58개소를 확충하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마을회관, 읍면사무소 부지에 내부부대시설을 최소화하여 100~200명 수용규모로 확충한다.

 금번 새로 확충되는 주민대피시설이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기존 대피시설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토록 하였다.

 1인당 면적기준은 기존 0.83㎡에서 1.43㎡로 확대하고, 벽체두께는 50cm이상으로, 출입구는 방폭문을 설치한다. 화생방상황에 대비하여 서해 5도는 가스여과기를 설치하며, 접경지역은 유사시 가스여과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슬라브작업을 하였다.

 또한, 확충되는 시설 내에 후레쉬, 라디오, 양초 등 비상용품함과 화생방용 방독면(1인당 1개), 비상조명등 설치, 응급처치비품에 대하여도 필수 비치토록 하였다.

 특히, 서해 5도의 경우는 급수시설, 식당 및 주방, 자가발전기,방송시설, 방폭문, 위생시설, 샤워시설, 창고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718억 원(서해 5도 530억 원, 접경지역 188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서해 5도는 대피시설 확보율이 현재 32%(117개소)로 현대화된 42개소 추가확충 이후 확보율이 100%이상 달성된다.

 접경지역은 확보율이 59.5%(266개소)에서 62%(324개소)로 올라가지만 나머지 부족시설은 수요 타당성조사(‘11.6월까지)를 통해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본 사업의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국지도발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보호 및 민심안정, 정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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