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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석면공포' 해방.. 서울시 8일부터 합동점검- 서울시, 8일~15일까지 석면철거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
- 석면날림방지조치, 보호구 착용 및 표지판․위생설비 설치 등 점검
- 실내환경기준(0.01개/cc)을 넘어설 경우엔 즉각 공사 중지 조치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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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규모 건물철거 현장의 석면해체·제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전국 최초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대규모 철거 현장(재개발, 재건축)은 필요시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 종합적인 사업장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사업장에서도 개별적 방문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가 주축이 되어 주택본부, 도시계획국과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모여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다.
특히, 금번 점검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여 석면날림이 우려되는 작업장 주변, 위생설비 입구, 음압기 후단, 폐기물 반출 장소에서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농도가 0.01개/cc 이상(환경부 실내환경기준)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킬 예정이다.
그간 석면은 석면폐,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철거시 석면이 외부로 날려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크다.
석면함유자재의 철거는 사전에 고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철거작업장에서는 외부로 석면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내부 작업공간의 밀폐, 습윤제 살포 등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대규모 철거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건축물 철거전 석면지도 작성 및 표찰부착, 주민감시단 구성·운영, 석면철거 감리자 지정, 석면철거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석면철거현장 감독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석면비산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하여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금번 합동점검 대상은 대규모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주요 점검내용은 석면지도 작성 및 표찰부착, 석면 감리자 지정 등 석면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석면비산방지 조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 작업기준 준수여부 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작업 기준 위반 등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은 즉시 철거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호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대규모 철거현장은 석면함유자재의 철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므로 특별히 석면의 공기중 누출 방지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석면제거 작업장에서는 석면 먼지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내부 작업장의 밀폐와 외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에는 충분한 습윤 조치후 작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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