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뉴스
철거현장 '석면공포' 해방.. 서울시 8일부터 합동점검- 서울시, 8일~15일까지 석면철거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
- 석면날림방지조치, 보호구 착용 및 표지판․위생설비 설치 등 점검
- 실내환경기준(0.01개/cc)을 넘어설 경우엔 즉각 공사 중지 조치
김수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4.08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가 대규모 건물철거 현장의 석면해체·제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전국 최초로 유관기관 합동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간 대규모 철거 현장(재개발, 재건축)은 필요시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져 종합적인 사업장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사업장에서도 개별적 방문에 따른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 맑은환경본부가 주축이 되어 주택본부, 도시계획국과 자치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모여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다.

 특히, 금번 점검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참여하여 석면날림이 우려되는 작업장 주변, 위생설비 입구, 음압기 후단, 폐기물 반출 장소에서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농도가 0.01개/cc 이상(환경부 실내환경기준)일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킬 예정이다.

 그간 석면은 석면폐,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철거시 석면이 외부로 날려 시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크다.

 석면함유자재의 철거는 사전에 고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철거작업장에서는 외부로 석면먼지가 비산되지 않도록 내부 작업공간의 밀폐, 습윤제 살포 등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대규모 철거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건축물 철거전 석면지도 작성 및 표찰부착, 주민감시단 구성·운영, 석면철거 감리자 지정, 석면철거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석면철거현장 감독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석면비산에 대한 공동 대처를 위하여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금번 합동점검 대상은 대규모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주요 점검내용은 석면지도 작성 및 표찰부착, 석면 감리자 지정 등 석면종합대책의 추진상황과 석면비산방지 조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 작업기준 준수여부 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작업 기준 위반 등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은 즉시 철거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호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대규모 철거현장은 석면함유자재의 철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므로 특별히 석면의 공기중 누출 방지조치가 필요하며, 앞으로 분기 1회이상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석면제거 작업장에서는 석면 먼지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내부 작업장의 밀폐와 외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에는 충분한 습윤 조치후 작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