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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업규제, 일선 공무원이 해결- 중앙부처 현장규제 개선, 지자체 등록규제 정비, 매뉴얼 배포 등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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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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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일선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현장 기업규제를 발굴·개선하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이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한 자리에서 참석 공무원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앙부처 소관의 현장규제'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경제단체와 함께 발굴하여 개선을 건의(연2회)하고 조례 등에 근거한 지자체 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연2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규제수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기업체와 국민 등 현장에 신속히 파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는 중앙부처에서 개선한 규제내용 등이 지자체 조례 등에 최단시간 안에 반영되도록 하고 기업인 등이 규제개선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번에 보완·배포된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을 통하여 지방 공무원은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형성, 집행, 폐지 등 규제개혁업무 전반에 대해 단계별로 추진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현행, 지자체 등록규제의 정비지침과 부문별, 유형별 내용 등을 사례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담당자가 쉽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지방에서 건의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가 많이 개선되도록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에서 수용키로 결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기업 Happy 서포터즈」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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