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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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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7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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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도로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맞게 도로법시행령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와 같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한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용(개정안 §74①)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개정내용은 7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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