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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고가구·가전 무상 지원 전국 확대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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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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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난해 수도권지역 생활보호대상자․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중고가구․가전제품 무상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친 서민 나눔문화 및 자원순환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에 환경부가 추진한 중고가구․가전제품 무상지원 시범사업에는 수도권지역 34개 지자체와 48개 중고물품 재활용센터가 참여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1,350세대에 총 2,041점의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193점), 서울시(532점), 인천시(316점)가 참여․지원하였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구를 리폼하여 제공하는 등 총 674점(가전 76점 포함)을 지원하여 실적이 가장 많았고, 안양시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무상지원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등 나눔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올해 중고가구․가전제품 무상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총 167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재활용센터별로 연간 30점~40점 이상을 지원, 총 5천여 점 지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고 생활용품 무상지원사업은 재활용센터에서 물품지원을 주관하고, 환경부·지자체가 주민 홍보와 중고가구 배출 전 재활용센터 사전방문 수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지자체를 통해 선정된 물품지원 희망 수요자를 대상으로 센터가 수거․수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고 가구류(생활가전, 유아용 놀이기구 등 포함)를 무상으로 직접 운반·설치해 준다.

 환경부는 이사나 신규물품 구입 시 배출되는 재사용 가능 대형 중고물품을 배출자가 배출 전 단계에서 지역 재활용센터나 지자체에 연락하면 센터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대형폐기물 사전 방문 수거제"를 활성화하여 중고물품 재사용 인식을 확산하는 취지에서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열악한 재활용센터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재활용센터의 중고물품 보관용 부지 임대료율 하향조정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재활용산업육성융자금을 적극 지원하며, 지자체가 지정한 재활용센터에 대하여는 표준화된 상호명칭(○○시·구 지정 재활용센터)을 부여하여,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생활용품 중고매장과 차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활용이 가능한 인테리어 자재와 친환경 페인트, 벽지 등 녹색생산제품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등의 노후시설 및 주택을 리모델링 지원하는 사업을 한국인테리어산업협동조합 및 녹색제품 생산기업 참여하에 금년 6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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