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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불방지 특별대책 시행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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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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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6일 한식을 시작으로 봄꽃산행이 본격적으로 펼쳐짐에 따라 산불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산불 종합상황실을 운영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시내에서는 지난 3월 11일 은평구 불광2동 북한산 자락 등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해 숲 190㎡ 소실되었으나, 북한산의 경우 조사결과 발화지점에서 촛대, 물잔 등이 발견되어 무속행위로 인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주말 경북 예천지역 산불로 180ha의 숲이 불탄 바 있는 등 최근 10년간 연 평균 478건의 산불이 발생해 1,161ha 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4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푸른도시국 산하에 전체직원의 30% 수준으로 '산불 종합상황실'을 평일은 물론 토, 일, 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 및 사업소 28개소에도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1일 103명의 직원이 대기하며, 주요 산 현장에는 694명의 산불감시원이 상시 비상대기 태세를 갖추고 순찰을 시행한다.

 보유장비는 진화차량 15대, 등짐펌프 2천여대 등 11,775점의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관악산을 시작으로 주요산별로 지속적인 산불방지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학계, 민간, 산림공무원 등 산불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해, 산불발생시 현장감식 수행 및 수시 직원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산불전문조사반'은 최근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산불발화 원인규명(현재 42%) 및 가해자 검거율(현재 32%)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해,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에 따라 신설하였다.

 산불은 자신의 진행경로에 독특한 물리적 지표(그을음, 얼룩, 재 등)를 남기게 되는데, 이러한 산불현장 감식지표 조사를 통해 최초의 발화지점과 발화원인 등을 밝혀낼 수 있다.

 캐나다에서 전문가 인증을 받은 산불감식 전문가 및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전문가의 현장교육으로 실시한 산불감식에서, 지난 3월 11일 발생한 북한산 족두리봉 아래 계곡 산불의 발화장소를 밝혀내고 타다 남은 양초를 발견함으로써 이번 산불이 무속행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해자 검거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산불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 징역이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법 53조)에 처해지는 등 산불에는 엄한 처벌이 뒤따르고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를 부과하게 되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산불조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어야만 하는 서울의 숲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조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서울시도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작업은 물론 산불 발생원인 규명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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