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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134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열려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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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6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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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김학근)는 '제134차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7일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조정·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지방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0,000여 건의 소비자분쟁을 다루어 80%이상을 조정하는 등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위원회에는 부산YMCA 김길구 사무총장, 민영기 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태창 변호사 등 3명의 부산지역 위원 등을 포함한 7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장애인 할인혜택 적용 요구, 케이스로 인해 표면 흠집 발생한 아이폰 배상 요구, 몰딩 교체 시 도장이 훼손된 차량 무상수리 요구, 홈시어터 스피커의 과다한 수리비 조정 요구 등 부산지역의 다양한 피해사례 12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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