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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구제역이후 가축분뇨 불법 투기 특별점검 실시- 지자체-환경감시단 합동, 가축분뇨관리 특별점검
- 축사 주변 가축분뇨 불법 투기, 처리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 중점 단속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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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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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 보관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2달간 지자체(시·군)와 시·도 및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지역, 민원 빈발지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및 재활용신고자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축사 내 또는 주변농경지 불법매립, 투기 여부, 처리시설의 고장 방치, 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그리고 부숙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농경지 등에 시비, 살포하는 행위,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지하수․수돗물 등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퇴비화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신고한 내용에 따라 톱밥, 왕겨 등의 수분조절제 사용 여부,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액비화시설의 경우 액비저장조 설치․운영 여부(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부합 여부 등)와 살포대상 초지 및 농경지 확보 여부,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가축분뇨는 수질오염물질 중 발생량은 1%에 불과하나 오염부하량은 26.2%로 동일발생량 대비 가축분뇨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생활하수의 94배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가 필수적이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매립․투기된 가축분뇨는 즉시 수거하여 자체 처리하거나 인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반입처리토록 조치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하고, 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환경친화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단위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축사입지로 환경 보전과 축산 발전이 상생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가축분뇨 환경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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