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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관리 본격화
-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생활배출원 관리 강화 등 관리기반 구축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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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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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현재 대기환경기준으로 관리중인 미세먼지(PM-10)보다 인체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PM-2.5)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2.5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을(3월 29일자) 개정·공포하였다.

 PM-2.5 대기환경기준은 입방미터당 일평균 기준값이 50마이크로그램(㎍)/㎥, 연평균 기준값은 25㎍/㎥이며,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최초로 크기에 관계없는 총먼지 기준(TSP)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시행해 오다가 1995년에 10㎛ 이하의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PM-10)로 대기환경기준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PM-2.5의 크기는 보통 머리카락 직경에 비해 20분의 1보다 더 작은 매우 미세한 입자로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가는 경우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도달․침착하여 폐의 기능을 약화 시킬 수 있다. 또 모세혈관을 타고 혈액에 침투하여 심혈관계(心血管系) 질병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관련 질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국내외 연구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PM-2.5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공정, 도로 등에서 날리는 먼지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배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숯을 만들 때나 숯불고기구이, 화목난로 그리고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잔재물과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때도 상당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부는 PM-2.5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기환경기준이 적용되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재 4개소에서 36개소로 확충하여 기준달성 여부를 판정하고,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등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PM2.5를 2차적으로 만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원인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과 자동차의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숯가마, 화목난로 등은 홍보나 계도 등을 통해 개선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목재연소 등의 생활 배출 시설도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선진국처럼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서 NO2 등 다른 대기환경기준 물질들도 이러한 방향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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