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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중이용공공건물 석면 지도 작성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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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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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상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시청사 등 시소유 건축물에 대해 석면의 존재여부 및 석면의 분포 위치도를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석면지도작성 대상건축물은 64개동 22만 4천 750㎡로 건축·설비분야 등의 석면사용 실태조사, 석면분포도, 위해성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물 내의 석면함유물질의 위치를 표시하고 의심물질의 시료를 채취해 정성·정량분석을 통해 비산영향인자 평가와 위험성 평가 등 석면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자료 DB를 구축해 건축물의 사후관리 활용성을 높이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적절히 관리해 석면으로 인한 거주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데 이용하도록 했다.

 시는 석면으로 인한 악성 중피종과 석면폐암, 석면폐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석면건강피해구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석면질환은 석면이 다량 포함된 공기를 호흡하는 과정에서 몸 안에서 배출되지 않고 폐에 쌓여 발병하는 질병으로 과거에 석면물질 취급공장이나 석면광산 등에 근무하였거나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석면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석면질환으로 의심될 경우 환경부 지정병원인 아주대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시 환경정책과에 신청하면 시는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을 지급하고, 법 제정 이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지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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