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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서울시, 봄철 불청객 '비산먼지' 잡기- 10일까지 사전 계도․관리자 교육 후 오는 11일부터 보름간 집중 점검
- 공정별 비산먼지저감 가이드라인 마련→ 실질적 비산먼지 저감책 시행
- 방진막, 방진덮개, 살수시설 등 먼지 발생 억제시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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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5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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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을 맞아 각종 공사장에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산먼지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인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11일부터 비산먼지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제주도 수준(45㎍/㎥)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은 공정별로 야적(야적물질은 발생 즉시 운반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을 것 등), 싣기 및 내리기(현장에서는 풍속계를 비치하고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 중지), 수송, 그 밖에 공정(건축물 축조, 토목공사 및 건물해체 공사), 공사장내 나대지에 대한 조치(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극적인 조치만 이행해 왔던 건설공사장에 "분체상 물질(토사, 건축폐기물 등)운반차량"의 비산먼지 관리토록 강화․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먼지 저감의 효과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점검 대상은 총 492개소로 1만 ㎡이상 특별관리 대형공사장 441개소와 시멘트․레미콘 등 먼지발생사업장 51개소 등 먼지를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4백 92개소다.

 그간 실시한 구청 자체 점검과 달리 이번 특별점검기간에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와 각 구청 담당공무원 2인 1조씩 총 10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보름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점검에 앞서 오는 10일까지 사전 계도기간 동안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장 환경관리담당자에 대하여 비산먼지 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안내 및 교육 실시 후에도 방진막 및 방진덮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사용중지 및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공사장이나 먼지발생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방진벽, 방진막을 설치하고, 사업장 출입구에는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먼지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토사·건설폐기물·시멘트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 증가 시 대형공사장에서 먼지발생 공정 중지권고, 공사구역 살수작업, 방진막·방진방·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토록 공사장 담당자에게 SMS문자로 전송하고, 공사장 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호준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서울의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나 공사차량을 보면 ☎120 다산콜센터나 각 구청 환경부서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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