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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카린나트륨 첨가 고로쇠수액 판매업자 적발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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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광주지방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고로쇠수액 9건을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그 중 1건에서 삭카린나트륨 검출로 제품 판매업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고로쇠수액은 이른 봄 고로쇠나무에 상처를 내 흘러내리는 수액을 채취한 것으로 건강음료로 많이 섭취하는 식품이다.
이번에 검사한 고로쇠수액은 전남 지리산, 백운산, 백암산, 전북 덕유산 일대에서 채취하여 통에 담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총 9건 중 '지리산고로쇠수액(원산지: 구례 피아골)' 1건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부적합 제품은 지난 2월 23일경 판매된 제품으로 제품 박스에는 '고로쇠원액 100%'라고 허위표시 되어 있으며, 판매된 수량은 4.3리터짜리 70병, 시가 102만 원 상당이다.
광주식약청은 고로쇠수액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생산자를 확인하고 상온에서 쉽게 변질됨으로 가능한 빨리 섭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고로쇠수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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