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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공포-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
- 유통매장을 녹색화 하는 '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 근거 마련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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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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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오는 5일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3개사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녹색구매 이행성과 평가 결과, 협약사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매년 300억 원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산업계 녹색제품 구매 촉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가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정보제공, 녹색생활 교육, 기타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거점지역별 차별화된 녹색소비생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속적인 녹색생활 교육 등으로 지역 그린커뮤니티 형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으로 매장 내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녹색생활 의식 확산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의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10년 추진한 녹색매장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매장당 약 40만㎾h 전력 절감과 300톤의 수자원 절감, 100톤의 폐기물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대형마트는 613톤, 백화점은 1,152톤의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17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1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통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업계 대표자들은 녹색매장 지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녹색소비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 바 있어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 법 시행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관심이 한층 제고되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녹색생활문화가 확산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여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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