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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아파트 등 대형건물, 안전점검 시기 미리 알려준다- 시설별, 등급별로 안전점검 시기가 달라 적기에 점검하는 건물 46%에 그쳐
- 2~3개월 전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 알려주는「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시행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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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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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자에게 2~3개월 전 시설물 안전점검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를 시행한다.

 현재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6층 이상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등 대형시설물 8,812곳을 안전등급(A~E등급)별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8,812곳 중 16층 이상의 고층건물과 대형 다중이용시설등의 건물은 총 7,833개며, 교량․터널등의 공공시설물은 979개다.

 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시설 소유자등의 관리자가 각각의 시설 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밀점검은 시설별,등급별로 1년 내지 4년을 기준으로 점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밀안전점검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 1년 이내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 후는 시설별, 등급별로 4년 또는 6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등 점검 일정이 복잡해 자칫 안전점검 시기를 놓치기 쉽다.

 지난 3월에도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 중 46%(258개중 119개 점검)만이 기간 내 정밀점검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안전점검 시기를 미리 소유자에게 알려줘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점검 할 수 있도록 한다. 점검 소요기간을 감안해 점검 만료일 2~3개월 전에 미리 고지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6월까지 점검을 해야 하는 시설물 657곳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사전예고 한다.

 이후에는 매월 말까지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을 조사해 익월 5일까지 자치구에 보내며, 자치구에서는 안전점검 예고 안내문을 소유주등 관리자에게 통보해 기한 내 점검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상철 도시안전과장은 "서울이 점점 초고층건물과 다중이용시설로 고밀도화 되고 있어 화재·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예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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