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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투자기업 보조금지원 강화로 일자리창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의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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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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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에서는 4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을 고시하면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경북도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내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시설투자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세부지원기준으로 수도권기업의 이전에 따른 보조금지원은 수도권지역에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의 이전할 사업을 3년이상 운영한 기업이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이전하여 우리 도에 이전 후에도 상시고용인원 30인을 유지할 경우이며, 입지금액의 40%이내, 설비투자액의 10%이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신·증설 투자할 경우 보조금지원은 우리 도의 전략·선도산업 및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10억원 이상 신규투자하고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 보다 10%증가 할 경우이며, 설비투자액 10%이내,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은 경상북도 및 시·군에서 유치한 기업 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이달 4일∼5월 4일 동안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군 투자유치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에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경상북도투자보조금지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진관 경상북도 투자유치본부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도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꾸준히 건의하여 사업비 총 140억 원(국비 104억 포함)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제도 이니만큼 수도권기업의 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하여 도민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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