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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따면 공무원되기 쉬워지네- 경력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7급부터 5급까지 특별채용 가능해져
- 연구직공무원도 연구사 또는 연구관으로 특별채용 가능토록 추진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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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4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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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분야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입한 "환경측정분석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환경측정분석사를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자격에 추가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 올해 4월 4일개정·공포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동 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에 따라 7급부터 6급(3년), 5급(7년) 공무원까지 특별채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자를 연구직공무원으로도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달 4일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에 따라 환경연구사 또는 환경연구관(7년)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규칙의 개정도 행정안전부를 통해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09년 7월 환경부는 측정대행업·방지시설업 등 민간 환경분야의 관련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추가한 바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분야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은 마무리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 소지자의 해당분야 진출이 확대 될 경우 측정분석기관의 신뢰도 증진 및 서비스 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측정분석기관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내에 진출 중인 외국의 측정분석기관과 대응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는 2005년 1월 대법원에서 행정기관의 측정분석자료 뿐만 아니라 민간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분석 결과도 배출부과금 산정 근거로 인정함에 따라 측정분석기관의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 2007년에 법제화한 이후, 2009년에 제1회 검정을 실시하여 수질분야 13명을 배출하였고, 지난해 제2회 검정에서는 수질분야 5명, 대기분야 1명 등 현재까지 총 19명이 배출되었으며, 금년에도 대기 및 수질분야 검정을 6월 11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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