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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입양으로 전염병 예방강화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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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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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핵가족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려(伴侶)동물을 기르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伴侶)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치구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대표적 유기동물인 버려진 반려견의 경우, 일부는 전염병에 걸리거나 치유가 불가능한 질환에 걸린 상태에서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생충,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옮길 위험을 안고 있어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8,624마리(개 11,120, 고양이 7,092 등)로 인계 2,077, 입양 6,165, 관리중 폐사 3,911, 안락사 6,471건이 처리됐다. 이는 2009년 총 발생두수(16,911마리) 대비 10%가 증가한 것이다.

 버려져 거리에 배회하는 동물들은 자치구별로 위탁 운영 중에 있는 보호소로 보내지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을 확인한 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주인을 찾아준다.

 공원·도로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자치구 위탁운영 보호시설에서 구조하여 보호·관리하게 된다.

 먼저, 보호시설에 들어온 동물은 건강검진 후, 동물보호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주인이 찾아가도록 공고한다. 공고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 자치구에 귀속된 동물 중, 우선 상태가 양호한 동물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입양 절차에 들어가지만, 질병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동물들은 전염병 감염 우려 등으로 안락사 처리는 불가피 하다고 한다.

 서울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4월부터 입양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여 지난해 33%이던 입양률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입양 절차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보호동물 중 입양희망 개체 선택 → 보호시설에 방문일자 전화 예약 → 신분증·개집·개줄 등 준비물 갖고 방문해 입양신청서 작성 → 심사 뒤 입양결정, 비용은 무료이다. 단, 중성화 수술비는 입양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유기동물 보호활동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도 보조금 900백만 원을 자치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유 업무이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2002년부터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권용하 서울시 동물관리팀장은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다 버리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도 하나의 생명체임을 인식하고 책임을 다해 정성껏 보살피려는 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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