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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 녹색법제 입법계획 수립·확정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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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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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2011년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수립·확정하였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2011년 이후 추진할 법령 제·개정 과제를 종합하여 수립한 것이다.

 녹색법제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은 총 69건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정)을 비롯하여 금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녹색성장 분야 법률 24건과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의 하위규정 45건을 망라한 것이다.

 올해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들은 2010년 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 방향을 각 개별법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산업, 에너지, 교통, 건물, 농업, 폐기물 등 다양한 분야의 녹색성장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법률을 위주로 살펴보면, 산업분야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이 제정될 계획이고, 교통분야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될 계획이며, 이 밖에 건축물 에너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법',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 등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이 개정될 계획이다.

 법제처는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령 중 법리적 쟁점이 있거나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법령을 중심으로 입안단계부터 법리적 자문·조정, 국내외 법제정보 제공, 정책내용에 따른 법령조문 작성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법제처의 지원 과정에는 녹색성장분야 국민법제관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립된 녹색법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관련 법령이 순조롭게 마련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함께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실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으로도 녹색성장의 법제화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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