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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황사대비 음식물 보관 및 식품 안전 관리요령 발표- 황사 발생시 식품 판매 업소, 재래시장 등의 위생 관리 요령 교육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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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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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환경위생과는 봄철 황사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판매업소 등에서 주의해야 할 '황사대비 음식물 보관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발표했다.

 기상청에서 황사발생이 예상된다는 예보를 발령하면, 식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실내에 비닐 등을 씌워 보관하고, 황사에 오염된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미리 닫는 등 예방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손 씻기 등)를 철저히 해 황사 등 먼지로 인한 식품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식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음식물이나 제품에 사용할 원재료(과일·채소류 등)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해 혹시 있을 수 있는 황사먼지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에서는 외부에서 판매하는 과일, 채소류 등에 비닐을 씌우거나 뚜껑 있는(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해야 하며,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과일·채소류 등을 씻어 조리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노출된 부분을 깨끗이 씻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위생과는 각 업체별 지도 점검 시 '황사대비 음식물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지도, 봄철 황사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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