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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4월부터 달라지는 복지 정책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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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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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부터는 현행 3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가 40만 원으로 늘어나며, 장애등급 심사도 강화된다.

 울산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신부에게 지원되던 임신·출산 지원비가 1일부터 10만 원 늘어난 40만 원이 지급되며, 1일 사용가능한 이용권 사용범위도 1일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시에는 1일 사용범위 제한이 없어진다. 임신부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KB국민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에 진료비 지원카드(고운맘 카드)를 신청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구청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 4월 1일부터는 장애인등급(4~6급)에 대한 심사규정이 강화된다. 그 동안 1~3급 장애인 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여 심사에 공신력이 있었으나, 4~6급의 경우는 신청인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장애인으로 등록 할 수 있어 정확한 검증과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6급에 대한 심사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일원화된다.

 또 구비서류도 기존 장애인진단서에 검사결과, 검사기록지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 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 4천 원에서 14만 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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