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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7월 장기요양수급자 중 갱신대상자 35%, 신청 서둘러야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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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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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서비스를 시작한지 3주년을 맞아 노인인구(5,459,319명)의 5.8%인 31만 5천 명(2011.2월기준)이 수급자로 판정받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중 4만 8천 명의 수급자가 인정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오는 4월이면 갱신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세로, 전체 수급자의 68%(212,790명)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이며, 특히 여성 수급자가 71%(224,951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처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로 결정되면 인정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정서를 교부하게 되며, 인정유효기간은 대부분 1~2년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장기요양수급권을 재인정 받아야 하는데, 이때 등급판정 절차 등을 고려하여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공단에 갱신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의 경우 장기요양 갱신신청 시기를 놓쳐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특히, 오는 4~7월까지 전체 수급자의 약 35%(111,675명)가 갱신신청을 앞두고 있어 업무가 집중될 예정이므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후 갱신신청을 서둘러야 장기요양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확인하거나, 공단 운영센터에 문의하여 기한 내(현재 기준 유효기간 종료일 2011년 5.1~6.30) 갱신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절차는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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