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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자적 주택공급 계획수립 권한 확보 한걸음- 주택공급 계획, GB 해제권한 등 지방이양 결정
- 주택 입주자 모집시기 · 조건 및 특별공급 계획수립 등 권한확보
이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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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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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앞으로 주택공급 조건, 방법, 절차 등 주택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주민 복지증진과 직결되어 있는 주택공급 사무를 이양해야 하는 당위성을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주택공급권한」지방이양이라는 실효를 거두게 되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7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국토해양부령으로 처리해오던 주택공급에 관한 업 무 일부 권한을 시도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사무는 국토부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던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설정, 입주자 모집절차, 청약가점제 및 채권입찰제, 분양주택 특별 공급권, 대규모 택지 개발지역 주택 우선공급권, 영구·국민·장기전세입주자 선정 특례 등 6개 사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권한 이양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른 주택 수요, 전세난 발생 사유 등 지역의 현실적 요인을 고려한 주택공급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전에는 지역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 미분양 등 발생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장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현안사업 해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앞으로 국토행양부는 최소한의 범위를 제외한 해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시·군에서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추진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국책사업은 특별법에 의한 의제처리로 해제기간이 6~7개월이 걸렸던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은 해제절차가 복잡하여 장기간간 소요되어었는데 이번 조치로 사업기간이 반으로 단축되어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결정을 주택과 GB업무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시작으로 평가하면서, "지방자치권 확보와 지역 주택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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