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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불량전기제품에 의한 소비자 안전강화- 전기안전연구원, 제품안전기본법에 의한 제품사고조사센터
- (화재·감전분야) 지정을 통한 사고조사 업무개시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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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4.0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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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연구원(원장 고원식)은 지난달 2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 부터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한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정식으로 지정받았다. 지정분야는 화재·감전 사고분야로 전기제품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감전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생활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조치는 법적근거의 미비로 인해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제품안전기본법이 지난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정부(기술표준원)가 생활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제품사고조사센터를 통하여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판명되면 기업에 자진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고, 미집행 시 정부가 대신하여 리콜 집행 후 비용징수는 물론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언론공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제품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기안전연구원 고원식 원장은 "우리 연구원이 법에 의한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받음으로써 그간에 쌓아온 전기재해에 대한 조사, 분석기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해져, 불량전기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확보는 물론 전기제품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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