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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 돌입
신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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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3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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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300만 원 이상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지속 추진, 대포차 정리를 위한 전국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를 중점 추진한다.

 또 타 시·도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압류 추진,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도 진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9일 시·군 징수담당 회의를 갖고, 아산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체납액 징수 특수시책을 견학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별 책임 분담제를 통해 체납액 징수 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과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시·군세를 합해 2월 말 기준 1천 4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 432억 원에 비해 55억 원이 증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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