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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당근- 세무조사 및 인증유효기간 3년으로 확대 등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황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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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3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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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가 본사를 안양으로 이전하는 업체에 이어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비전 있는 카드를 뽑아들었다.

 31일 안양시에 따르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율을 지난해와 같이 2.5%로 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안양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같이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고, 우수기업임을 인정하는 인증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우수기업 대표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까지 할인해주는 규정도 바꿔 아예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뿐이 아니다. 우수기업 대표자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지역경제 발전 방안과 건의사항을 논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도 매년 상∙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시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에 우수기업대표들을 초청하기로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놓았다.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양식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4월 1일부터 18일 사이에 시(기업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그리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초에 선정, 인증서와 인증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매출, 고용, 기술혁신 등에서 뛰어난 우수기업에 대해 보다 안정적 기업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도 불어넣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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