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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지방공공요금·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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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3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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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공공요금 동결로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는 물론 개인서비스 요금 선제적 관리 등 물가안정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강화를 위해 매월 물가 비교·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직능단체 등과 현장중심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지도·점검에서는 중점관리품목 가격·수급상황 조사, 시군 공공요금 관리 실태 점검 및 사재기, 가격표 미 게시, 표시가격 초과징수 행위, 판매 기피 등 불공정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중점 추진한다.

 또한, 도 물가정보망을 통해 지역별·품목별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물가모니터요원 역할 강화를 위한 연수회 실시 등 기능을 강화해 나가 기로 하였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추진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시 원가상승 요인 공개, 물가 인상율 상한제 및 2단계 심의제 기능 강화, 시군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지방공기업(상·하수도)의 재무건전화 유도, 공공 요금 정보공개, 공공요금 관리카드 작성으로 집중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개인서비스요금 선제적 관리를 위해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부당 요금인상업소에 대한 단계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1단계는 물가안정 협조요청, 현지방문지도, 2단계는 관련부서에 위생검사 의뢰, 3단계는 가격인하 미이행시 세무조사 의뢰, 4단계는 담합 인상행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밖에도 협조 서한문 발송,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모범 업소·시민·유공단체 등에 대한 물가유공자 표창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물가안정 모범업소 이용하기 운동,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다양한 소비자 물가정보 제공 등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물가안정관리 종합대책은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직능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동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물가불안심리 조기차단 및 물가안정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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