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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등 10개 부동산친목회 제재- 중개수수료 할인금지·일요일 영업금지·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등
-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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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31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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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올해 1월∼2월 수도권 지역 부동산친목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시정하였다.

 조사결과 서울·경기지역 10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이하 "친목회")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이 중 4개 친목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백운회 등 4개 친목회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했으며, 신중회 등 6개 친목회[신중회(경기 안산시), 운암회(경기 오산시), 가쾌모(경기 남양주시), 화칠회(서울 강서 화곡동), 신중회(서울 마포 대흥동), 홍제친목회(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자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구성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가격(중개수수료) 수준을 사업자단체가 일괄적으로 결정한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이다.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광고 금지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이다.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됨에 따라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어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된다.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되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됨에 따라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 사업자수 감소가 우려되므로,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 증대 된다.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자간 중개수수료 경쟁이 촉진되고, 영업활동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부동산중개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부동산친목회의 법위반 예방행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법위반 행위는 고발, 과징금부과 등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시장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해 부당행위 신고 등이 있을 시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사건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근절을 위해 법 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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