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8:32
환경건설·산업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행으로 자발적 참여 확대
김수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03.30  00:2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011.3.24 )과 고시('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 2011.3.31)를 각각 제정·공포하여 오는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동 법 시행령'의 후속조치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란 민간 등의 소유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받으면, 인증을 받은 민간 등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제도(2011. 4.13부터 시행)이며 동 제도는 건물부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스스로 생산·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 CO2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동 규칙과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인 업무시설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인증신청 후, 50일 이내에 인증여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은 발전사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이 인증을 받은 사실을 표시하거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규칙과 고시의 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2011.4.13)되면 건축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와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제"와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 강화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시장이 활성화되고,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환경 여건변화 등의 능동적인 대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8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