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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림내 불법경작 특별단속 실시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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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29일 금당산 산불을 계기로 도시주변 산림내에서 불법경작으로 인한 훼손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불응시는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산림내 불법경작은 나무를 죽이거나 수목을 훼손해 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각 구청별로 긴급 단속반을 편성해 철저히 단속토록 했다.
특히 이번 금당산 산불이 불법경작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 재배를 위해 잡초를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번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원인자 서구 풍암동 B아파트 거주 정모(61·여)씨를 입건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검찰 송치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림관계법에 의한 불법경작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림내 불법 경작이나 수목을 훼손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구청이나 시 공원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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