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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근절, 청렴 영등포구가 앞장선다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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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3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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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각종 건설공사 시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3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도급 직불제」는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 대금 지급 지연, 임금체불, 어음지급 등을 근절하는 제도로,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공사는 모두 적용대상이다.

 또한 원·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해 동반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전문건설 업체와 발주자가 직접 계약함으로써 대금 지급지연 근절 등 하도급 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직접 시공기회를 확대해 시공품질 향상 및 강소 전문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울러 구는 건전한 하도급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할 예정이며, 구청 감사담당관 내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처리, 자치구 발주 공사 조사 등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실태 등을 상시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계획·설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전 하도급 과정에 대해 현장 점검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하도급 직불제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조 구청장은 "계약·발주과정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불법 하도급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불공정 하도급 없는 청렴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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