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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관리계획시 온실가스 검토 의무화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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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30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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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시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 검토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성 검토 제도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소 또는 저감대책을 마련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00년에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는 크게 자연환경분야와 생활환경분야로 나뉘며, 기본검토항목과 선택검토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환경분야 기본 검토항목에는 생태면적률, 녹지네트워크, 지형변동과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의 비오톱이 있으며, 생활환경분야는 일조, 바람 및 미기후, 에너지, 경관 등을 기본검토항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습지보전, 동·식물상 및 지하수위 등을 자연환경분야 선택항목으로 하고, 실내공기질, 온실가스, 친수공간 등을 생활환경분야 선택검토항목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춰 서울시의 모든 도시관리계획결정 대상은 계획 입안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강화하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택항목이던 온실가스 검토를 기본항목으로 변경해 의무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30,000㎡ 이상)의 경우 생태면적률 적용을 30%이상에서 35%이상으로 상향 조정, 생태면적률중 자연지반녹지율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의 40%이상으로 신설, 바람의 영향검토지역을 하천(100m이내), 녹지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 100,000㎡산림 및 공원, 300m이내)과 오픈스페이스에 인접한 바람의 영향(돌풍, 협곡풍 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검토를 위해 현재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을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구축 중에 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개정 추진은 업무지침 개정초안을 마련해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 환경성 검토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을 말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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