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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 관리 일원화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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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9  0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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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동시에 지정·관리하고 있던 대암산 용늪에 대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관리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대암산 용늪은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습원으로 해발 1,280m 고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4,500년전 형성된 이탄층과 멸종위기 동·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1989년 12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1.06㎢)으로 지정되었고 1999년 8월 습지보호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1.36㎢)으로 지정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1997.3월)되어 관리되고 있다.

 대암산 용늪을 국가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환경부는 지난 23일자로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 고시(제2011-32호)하여 중복규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대암산 용늪은 앞으로도 습지보호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계속 보전·관리되어 행위 및 출입제한 등 훼손방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금번, 환경부 고시는 대암산 용늪과 함께 낙동강 하구, 우포 늪, 무제치 늪 등 습지보호지역과 중복 지정된 전국 4개소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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